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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157명…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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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2-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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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prenatalins.com/"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실비보험비교사이트" id="goodLink" class="seo-link">실비보험비교사이트</a>정부가 이혼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157명에게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은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포함해 8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다.

<a href="https://prenatalins.com/"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치아보험비교사이트" id="goodLink" class="seo-link">치아보험비교사이트</a>제재조치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원이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원이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조치 대상자에는 지난해 9월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조치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위원들은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 방안과 관련해 △신청-소득·재산조사-결정-지급-취소·중지 등 선지급 절차 △고지-독촉-재산조사-강제징수 등 선지급 회수 절차 △부정수급 관리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여가부는 현재 하위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준비단을 조직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여가부는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협의 등을 바탕으로 3월 초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a href="https://prenatalins.com/"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id="goodLink" class="seo-link">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a>신 차관은 "지난해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등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 발전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이에 따른 제재조치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의위원들과 소통하며 양육비 이행 제도를 정비 및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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